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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공부3

공시법 용어 정리 및 큰 틀 보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법(행정부), 50% 출제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2. 부동산 등기법(사법부), 50% 출제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1. 지적소관청 : (군수)구청장2. 필지 : 토지의 등록 단위(하나의 지번, 법적 등록 단위로 면적 단위가 아님)3. 지번 : 번지4. 지번부여지역 : 종로5가5. 지목 : 용도별로 구분한 토지 종류6.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 변경, 말소7.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8.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지번에 '산'.. 2018. 2. 16.
민법 총칙 - 권리 변동 1. 권리 변동(법률효과)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권리의 득, 실, 변경 ◇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법률사실(의사표시 O, X) - 법률요건(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권리 변동) - 법률행위 :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의사표시(날인, 서명)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당사자의 의욕, 의사) - 법률규정 :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의사표시 없이 법률효과 발생(법적) (1)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절대적 발생(하자, 부담이 소멸)-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승계 받는다. 상대적 발생(하자, 부담도 함께 승계)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2018. 1.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카테고리는 개인적인 공부 공간으로 공법 수업에서 꼭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만 정리해놓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1. 광역도시계획(비구속적) : 2 이상의 특, 광, 시, 군 광역계획권 :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2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 2. 도시, 군 기본계획(비구속적) 3. 도시, 군 관리계획(구속적)-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도로, 가스, 공원,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2018.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