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자격증/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y Anchou 2018. 1. 28.

이 카테고리는 개인적인 공부 공간으로 공법 수업에서 꼭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만 정리해놓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계획>

1. 광역도시계획(비구속적) : 2 이상의 특, 광, 시, 군



광역계획권 :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2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




2. 도시, 군 기본계획(비구속적)





3. 도시, 군 관리계획(구속적)

-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도로, 가스, 공원,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일부)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되는 것!


기반시설의 구분

- 교통시설 : 도로, 항만, 공항, 주차장, 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 유통/공급시설 :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공동구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도축장, 화장시설,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용도지역만 중복 지역의 지정이 안된다.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간 중복 지정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