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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꿈꾸며/부동산 공부2

토지거래의 기본, 토지거래허가제도 알고 가기 토지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이다.토지거래 허가제도란 쉽게 말해 토지거래 계약 시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뜻이다.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반대로 '토지거래 규제지역'인 셈이다.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 자체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만큼 5년 이후에는 이 지역의 지정이 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하거나 거래하려는 토지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는 일정 면적을 초.. 2017. 12. 2.
토지 지목과 형질을 변경하여 땅의 가치를 올려라 기본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를 구입해야 하지만 전, 답, 또는 과수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비교적 저렴한 토지를 구입하여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의 과정을 거친 후 집을 짓기도 한다. 또는 투자의 개념으로 저렴한 토지를 구입하여 마찬가지로 형질 변경 또는 지목 변경의 과정을 거친 후 초기 구입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되팔기도 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형질 변경이란 토지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개발 행위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가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일정 범위 이상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소재지의 시,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 201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