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 권리 변동
1. 권리 변동(법률효과)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권리의 득, 실, 변경 ◇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법률사실(의사표시 O, X) - 법률요건(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권리 변동) - 법률행위 :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의사표시(날인, 서명)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당사자의 의욕, 의사) - 법률규정 :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의사표시 없이 법률효과 발생(법적) (1)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절대적 발생(하자, 부담이 소멸)-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승계 받는다. 상대적 발생(하자, 부담도 함께 승계)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