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1 토지거래의 기본, 토지거래허가제도 알고 가기 토지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이다.토지거래 허가제도란 쉽게 말해 토지거래 계약 시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뜻이다.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반대로 '토지거래 규제지역'인 셈이다.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 자체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만큼 5년 이후에는 이 지역의 지정이 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하거나 거래하려는 토지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는 일정 면적을 초.. 2017.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