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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마케터/마케팅 정보

저작권 표시에 대한 정보

by Anchou 2017. 9. 25.

유튜브나 개인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저작권자의 저작권 표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CCL이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범위를 표시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용자들은 저작자가 미리 정해놓은 방법과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 음원 또는 블로그 등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권 표시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작자 표시(Attribution) : CC BY

저작자에 대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 저작물에 대한 복사, 배포, 전시, 2차 저작물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경 금지(No Derivative Works) : CC ND

저작물의 복제, 배포는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리믹스 등의 2차 저작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 : CC SA

저작가에 대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2차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 동일한 라이센스(CCL)를 적용해야 합니다.


비영리(Non Commercial) : CC NC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 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유튜브 등에서 광고와 같은 수익 창출 동영상에는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CCL은 위와 같이 4가지로 나뉘는데 이 저작권 표시(아이콘)들을 조합하여 총 6개의 라이센스 허락 범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 BY :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CC BY-ND :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CC BY-SA :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자가 설정한 CCL 표시를 적용해야 함

CC BY-NC :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

CC BY-NC-ND :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불가함

CC BY-NC-SA :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저작물을 변경할 경우엔 저작자가 설정한 CCL 표시를 적용해야 함


위의 CCL 표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저작자 정보에 대한 표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애드센스 광고나 텐핑과 같은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사이트, 유튜브 영상, 블로그, 어플 등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CC NC 즉,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은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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