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용어 정리 및 큰 틀 보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법(행정부), 50% 출제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2. 부동산 등기법(사법부), 50% 출제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1. 지적소관청 : (군수)구청장2. 필지 : 토지의 등록 단위(하나의 지번, 법적 등록 단위로 면적 단위가 아님)3. 지번 : 번지4. 지번부여지역 : 종로5가5. 지목 : 용도별로 구분한 토지 종류6.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 변경, 말소7.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8.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지번에 '산'..
2018.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