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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카테고리는 개인적인 공부 공간으로 공법 수업에서 꼭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만 정리해놓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1. 광역도시계획(비구속적) : 2 이상의 특, 광, 시, 군 광역계획권 :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2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 2. 도시, 군 기본계획(비구속적) 3. 도시, 군 관리계획(구속적)-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도로, 가스, 공원,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2018. 1. 28.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 경매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흔하게 걸려있는 권리관계가 바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이다. 이는 등기 상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민법 제 320조 유치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해당 건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제로 유찰이 거듭되어 싼 가격으로 경매에 올라온 건의 경우, 등기 상에 나타나지 .. 201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