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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2

부동산 경매 실전, 경매법원 가는 길 지난 시간 다뤘던 부동산 경매 절차에 이어 오늘은 입찰 당일 법원에 가서 어떤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찰 결정은 법원에 가서 당일 하는 것보다 미리 경매개시 공고가 난 부동산의 정보를 꼼꼼히 분석한 후 입찰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 경매법정 : 18개 지방법원, 39개 지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매가 진행된다. 일단 입찰을 결정했다면 경매 당일, 입찰을 위해 경매 물건의 관할 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직접 가야한다.1. 출발 전, 대법원 사이트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일정과 권리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한다. 준비물 : 입찰보증금, 도장, 신분증, 대리입찰의 경우 위임장.입찰보증금 : 최저경매가.. 2017. 12. 7.
부동산 경매 절차 제대로 알기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나의 경우는 실입주를 목적으로 한 토지나 주택의 경매를 공부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경매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 경매의 접수 :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과 함께 경매 절차에 대한 제반 비용을 예납하면 접수가 완료된다.원래는 채무자가 경매 비용을 예납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예납하는 것이 보통으로 예납한 경매 비용은 추후 배당 절차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임의 경매 :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과 같은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니다.강제 경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문, 공증 등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두 경매의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경매개시의 결정 :..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