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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꿈꾸며/부동산 공부

토지거래의 기본, 토지거래허가제도 알고 가기

by Anchou 2017. 12. 2.


토지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란 쉽게 말해 토지거래 계약 시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뜻이다.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반대로 '토지거래 규제지역'인 셈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 자체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만큼 5년 이후에는 이 지역의 지정이 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하거나 거래하려는 토지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국가가 정한 기준면적보다 작은 토지 거래의 경우엔 별도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기준면적의 10~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래계약을 체결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 제 118조에 따라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더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된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이는 반드시 


보통은 투기의 목적이 없을 시 허가를 내주는데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훈령이 제 1순위로 적용된다. 이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 전문가 또는 거래하려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동안) 해당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


토지거래허가 절차

1. 허가 신청서와 국토교통부 훈령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접수된 내용에 대해 조사와 심사를 거친다.

3.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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