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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토지 지목의 종류와 토지의 명칭

by Anchou 2017. 11. 18.


토지의 지목은 해당 토지가 이용되는 목적, 성질, 현황 등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현재 지적법상에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 답, 임야, 대, 도로, 구거, 하천, 묘지,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공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광천지, 양어장, 염전,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제방,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잡종지 이렇게 총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든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이 중 하나만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1. 전(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나무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 답(논)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벼, 연, 미나리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임야 :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림,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4. 대 : 영구적인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 등에 속한 부지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5. 도로 : 보행이나 차량 운전에 이용, 도로로 개설된 토지. 아파트, 공장 등의 단지 내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6.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부지.

7.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8.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9. 과수원 :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10. 목장용지 : 축산업, 낙농업 등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11.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12.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법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고시된 토지.

13. 주차장 : 자동차 주차시설,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지.

14. 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및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15.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 냉동, 물류, 양곡 창고 등의 부지.

1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의 용출구에 사용되는 부지.

17. 양어장 :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양식물 시설을 갖춘 토지. 인공 양식장.

18. 염전 :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부지. 소금 제조 공장은 제외.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

2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을 갖춘 부지. 학교와 떨어진 기숙사, 실습지, 사택부지는 제외.

21.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부지.

22. 제방 :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등 모래나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부지.

23.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상수도 용지.

24.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토지.

25.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탁, 휴양시설, 수영장, 동물원, 경마장 등.

26. 종교용지 :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부지.

27.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내의 사적지는 제외.

28. 잡종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 갈대밭, 야외시장, 자동차운전학원 등.



지목의 종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 이동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열람을 들어가면 원하는 주소의 지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가기'


지목을 확인하여 현재나 과거에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시에 사용되는 대지, 택지, 부지 등의 명칭은 무엇일까?

'지목'이 지적법상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눈 명칭이라면, 아래의 토지 명칭은 '건축법상', '부동산법상'에 명시된 구분이다. 지자체에서는 주로 지목을 사용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아래의 토지 명칭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듯.


1. 대지 : 건축물이 있거나 택지로 이용될 모든 토지.

2. 택지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용지 : 공사가 주체가 되어 택지로 공급하는 토지.)

3. 부지 : 대지보다 넓은 의미로 건축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

4. 농지 : 전, 답, 과수원 그 외에도 농작물 경작지,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5. 임지 :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토지.

6. 나지 :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경작이나 농업용 토지로도 이용되지 않는 토지.

7. 건부지 : 건축물이 토지상의 무자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8.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근성이 없는 토지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9.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 토지의 법률적 최소 단위. 권리상의 개념.

10. 공지 : 필지 중 건축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11. 획지 :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인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부동산학에서의 경제적 단위 개념.

12.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적 상태의 토지

13.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14. 포락지 :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15. 법지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이 불가한 면적.

16. 빈지 : 법지와 반대 개념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토지.

17. 유휴지, 휴한지 : 쉬고 있는 토지.

18. 공한지 :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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