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카테고리는 개인적인 공부 공간으로 공법 수업에서 꼭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만 정리해놓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1. 광역도시계획(비구속적) : 2 이상의 특, 광, 시, 군 광역계획권 :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2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 2. 도시, 군 기본계획(비구속적) 3. 도시, 군 관리계획(구속적)-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도로, 가스, 공원,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2018.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