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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6

부동산 세법 파트별 출제 빈도 토지 / 건축물 구분 출제문항수 취득 취득세(지) 3 등록면허세(지) 1-2 보유 재산세(지) 3 종합부동산세(국) 1 처분 양도소득세(국) 6 조세총론 1-2 양도소득세 > 취득세/재산세 > 등록면허세 > 종합부동산세/조세총론 순으로 공부하기! 2020. 3. 23.
공시법 용어 정리 및 큰 틀 보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법(행정부), 50% 출제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2. 부동산 등기법(사법부), 50% 출제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1. 지적소관청 : (군수)구청장2. 필지 : 토지의 등록 단위(하나의 지번, 법적 등록 단위로 면적 단위가 아님)3. 지번 : 번지4. 지번부여지역 : 종로5가5. 지목 : 용도별로 구분한 토지 종류6.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 변경, 말소7.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8.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지번에 '산'.. 2018. 2. 16.
민법 총칙 - 권리 변동 1. 권리 변동(법률효과)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권리의 득, 실, 변경 ◇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법률사실(의사표시 O, X) - 법률요건(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권리 변동) - 법률행위 :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의사표시(날인, 서명)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당사자의 의욕, 의사) - 법률규정 :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의사표시 없이 법률효과 발생(법적) (1)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절대적 발생(하자, 부담이 소멸)-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승계 받는다. 상대적 발생(하자, 부담도 함께 승계)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2018. 1.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카테고리는 개인적인 공부 공간으로 공법 수업에서 꼭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만 정리해놓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1. 광역도시계획(비구속적) : 2 이상의 특, 광, 시, 군 광역계획권 :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2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 2. 도시, 군 기본계획(비구속적) 3. 도시, 군 관리계획(구속적)-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도로, 가스, 공원,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2018. 1. 28.
2018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나는 태국에서 살림도 하고 일도 하면서 독학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이렇게라도 세워놓아야 할 것 같다. ◆ 원서접수(예상) : 8월 13일 ~ 8월 22일 (10일간) ◆ (예상)시험일 :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일단 동차 시험을 목표로 하기! ◆ 시험과목 ◆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2과목과목당 40문항, 100분 (과목당 50분 정도) 2차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2과목과목당 40문항, 100분 2교시. 부동산 공시법(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1과목과목당 40문항, 50분 객관식 5지선다형 ◆ 굵직한 학습 목표 ◆부동산학개론 : 계.. 2017. 11. 29.
토지 지목의 종류와 토지의 명칭 토지의 지목은 해당 토지가 이용되는 목적, 성질, 현황 등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현재 지적법상에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 답, 임야, 대, 도로, 구거, 하천, 묘지,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공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광천지, 양어장, 염전,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제방,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잡종지 이렇게 총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모든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이 중 하나만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1. 전(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나무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2. 답(논)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벼, 연, 미나리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3. 임야 :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림, 수림지, 암석지.. 2017.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