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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꿈꾸며/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실전, 경매법원 가는 길

by Anchou 2017. 12. 7.



지난 시간 다뤘던 부동산 경매 절차에 이어 오늘은 입찰 당일 법원에 가서 어떤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찰 결정은 법원에 가서 당일 하는 것보다 미리 경매개시 공고가 난 부동산의 정보를 꼼꼼히 분석한 후 입찰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 경매법정 : 18개 지방법원, 39개 지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매가 진행된다.


일단 입찰을 결정했다면 경매 당일, 입찰을 위해 경매 물건의 관할 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직접 가야한다.

1. 출발 전, 대법원 사이트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일정과 권리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한다.


준비물 : 입찰보증금, 도장, 신분증, 대리입찰의 경우 위임장.

입찰보증금 : 최저경매가의 10% 금액으로 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통 수표 1장으로 준비한다.

입찰 시간 : 오전 10시 시작, 약 1시간



2. 법원 도착 후, 경매법정 게시판을 통해 해당 건의 경매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경매법정 게시판에는 당일 경매 물건 목록 외에 취하된 건, 기일이 변경된 건, 입찰보증금이 최저경매가의 20% 이상인 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입찰장에 가면, 먼저 약 10분 동안 집행관에게 입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열람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최종 확인하고 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 입찰표를 받아 함께 작성한다. 이때 사건번호란과 물건번호란을 공란으로 두지 말고 모두 채워 기재해야 한다. 본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지를 적어준다.

모두 작성했다면 봉투에 준비해둔 입찰보증금을 넣어 함께 제출하면 끝!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절차와 실제로 법원에서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는 굵직한 이 기본을 토대로 주의해야 할 사례와 등기부등본 분석에 대해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면서 공부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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