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1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 경매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흔하게 걸려있는 권리관계가 바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이다. 이는 등기 상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민법 제 320조 유치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해당 건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제로 유찰이 거듭되어 싼 가격으로 경매에 올라온 건의 경우, 등기 상에 나타나지 .. 2017.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