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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공시

공시법 용어 정리 및 큰 틀 보기

by Anchou 2018. 2. 1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법(행정부), 50% 출제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2. 부동산 등기법(사법부), 50% 출제

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용어 및 개념 정리>

1. 지적소관청 : (군수)구청장

2. 필지 : 토지의 등록 단위(하나의 지번, 법적 등록 단위로 면적 단위가 아님)

3. 지번 : 번지

4. 지번부여지역 : 종로5가

5. 지목 : 용도별로 구분한 토지 종류

6.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 변경, 말소

7.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

8.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지번에 '산'이 없어짐)

9. 분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10.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공시법은 특히나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나 잊지 말아야할 부분, 암기해야할 중요 연결 단어 위주로만 정리했다.

이번엔 일단 큰 틀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서 굵직하게만 보고 패스. 위의 박스 중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는 필히 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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